자산형성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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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이미지명

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8
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

희망저축계좌1

대상

  • (가구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

  • (소득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
  • (유지기준)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
이미지명
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
  • 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512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  • 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772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해지

  • 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탈수급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
  • 일부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유지시 본인납입금+근로소득장려금의 5%지급

  • 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6개월 이상 근로소득 미달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
[2026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ㆍ하한 기준]

(단위 : 원/월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564,238 4,199,292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가입기준
(소득인정액40%)
1,025,695 1,679,717 2,143,614 2,597,895 3,022,688 3,422,381 3,806,060
가입기준
(근로사업소득) (소득인정액40%의 60%)
615,417 1,007,830 1,286,168 1,558,737 1,813,613 2,053,429 2,283,636
유지기준
(소득상한)
5,359,036 5,359,036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유지기준
(소득하한)
100,000

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
2)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 근로,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희망저축계좌2

대상

  • 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주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

  • 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  • (유지기준)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
이미지명
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
  • 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,08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  • 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34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해지

  • 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
  • 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 확인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
[2026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ㆍ하한 기준]

(단위 : 원/월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* 2,564,238 4,199,292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가입기준
(기준 중위소득 50%)**
1,282,119 2,099,646 2,679,518 3,247,369 3,778,360 4,277,976 4,757,575
유지기준
(소득상한)***
5,359,036 5,359,036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
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중위소득 959,197원씩 증가

**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
***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경우 통장 유지 가능(1~3인 가구:3인 가구 기준 적용, 4인 가구 이상:해당 가구 기준 적용)

청년내일저축계좌

대상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
  •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
  • (연령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  • 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사업소득 발생

  • (지원액) 매월 30만원
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
이미지명
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
  • 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,44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  • 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70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
해지

  • 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
  • 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 확인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 해지 가능

[2026년 기준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]

(단위 : 원/월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* 2,564,238 4,199,292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가입기준
(기준 중위소득50%)**
1,282,119 2,099,646 2,679,518 3,247,369 3,778,360 4,277,976 4,757,575
유지기준
(소득상한)***
5,359,036 5,359,036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
*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
**가입기준 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·2·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

청년내일저축계좌 콜센터

  • 1522-3690

문의

042-622-8890 (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앞)

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

대표번호 042-622-8890

팩스 042-673-5051

주소 ddjc.or.kr

후원 안내

후원계좌 신한은행 100-025-8873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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