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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9-01 11:2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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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속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」을 8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    ❍ 신청기간: '22.8.22(월) 09:00부터 1년간
    ❍ 신청방법: (온 라 인)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
    (오프라인)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※ 8.26(금) 24:00부터 9.6(화) 09:00까지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온라인신청 중단(오프라인 신청은 가능)
    ❍ 전달체계: 신청·접수(읍면동) → 소득재산조사(시군구 통합조사팀) → 지급대상결정(시군구 사업팀) → 월세지급(시군구 사업팀) → 사후관리(시군구 사업팀)
    ❍ 지원대상: 만19~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(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
    ❍ 지원내용: 월 최대 20만원
    ❍ 지원기간: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(회)

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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