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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>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7-04 15:4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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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여성가족부에서 7월부터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
    ○ 사업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
    * 2022. 6. 1.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로, 부모 모두 1997. 6. 1. 이후 출생자인 경우
   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
    ○ 사업기간: 2022. 7. ~ 12.
    ○ 신청방법: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○ 구비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청소년부부 각각의 2021년 소득금액 증명(유형별 조회되는 내역 전부 제출 / 소득이 없는 경우, 사실증명)
    ○ 문의전화: 행정복지센터 및 가족상담전화(1644-6621, 내선 2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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