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>
1.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: 2022년 1월 ~ 12월
❍ 사업내용: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- 사회적 약자 1명당 25만원 사용시 20만원 지원(사업기간 내 1회 지급)
❍ 지원범위: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, 치료,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
2. 지원대상자
❍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·경제적 약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<우선 순위 결정기준> ① 중증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 계층
3. 지원조건
❍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
❍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한함
4. 지 원 금: 사회적 약자 1명당 25만원 사용 시 20만원 지원
(25만원 미만 사용 시 80% 지원)
※ 사업기간 동안 1회 청구에 한함(의료비 합산 가능)
5. 지원신청 및 접수
❍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❍ 지원대상자 요건에 맞는 사회적 약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
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함
❍ 「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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